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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매매계약

2023. 4. 9. 18:25ㆍ스터디/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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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매계약

  갑 -> 을 (건물소유권이전)  
매매
  갑 <- 을 (대금지급)  

ⅰ매매계약의 성격

1. 유상계약: 갑과 을이 출현

2. 쌍무계약: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지님(견련성)

3.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 ⇔ 요물계약: 물건이 인도되어야 성립

4.  불요식계약: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됨

5. 일식적계약

* 계약에는 세부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 타인의 소유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

* 장래 취득 예정인 물건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

*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ⅱ 매매 법조문 정리

1.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 약정

2.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균등으로 지급 (계약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등)

3. 매도인: 재산권이전의무, 매수인: 금전지급의무

4. 동시이행청구권

5. 의무이행 기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동일 함을 추정한다.

6.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

7.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짜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8. 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 3자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험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9.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공탁(법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 매매계약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있다.

 

매매 법조문 10항 부연설명 (과실취득권)

축산 매매
매매
1.1 계약일 2.1 과실발생일(새끼) 3.1 인도일

* 1.1일 계약은 하였으나 인도 전이기 때문에 2.1에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매도인 매수인
인도 전 과실 소유권 이자
인도 후 이자 과실소유권

Ⅱ 매매계약 해제

ⅰ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 계약금

매매(주된 계약, 낙성 계약)
  갑 ← 을 (계약금지급: 종된 계약, 요물 계약)  

1) 매매 계약: 주된 계약(계약의 주체), 낙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2) 계약급지급: 종된 계약(매매 계약으로서의 종속), 요뮬계약(대금이 지급되어야만 인정되는 계약)

2. 계약 해제

1)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일방적 계약해제 가능 단, 2항에 한하여

2) 일방(갑 혹은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

* 이행: 중도금 지급, 등기소동행촉구

계약 해제 시 발생 효과
배액상환(계약금의 배액) 계약금 포기
단, 계약에 특정 조항이 있는경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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